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3. 피고 B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193,500,000원( 그 중 4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급, 나머지 153,500,000원은 2018. 11. 9. 지급 )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잔 금 지급 전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1. 9. 접수 제 5971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0. 1.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187,665,000원( 그 중 3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급, 나머지 157,665,000원은 2019. 연말까지 지급 )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잔 금 지급 전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0. 7. 접수 제 62040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11 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각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잔금 지급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음에도 그 후로 1년 이상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나. ‘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잔금 지급을 완료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21. 1. 4. 피고 C에게, 2021. 1. 26.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2021. 1. 19.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2021. 2. 1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각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