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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321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6. 원고들이 공동운영하는 E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허리 및 양쪽 다리에 통증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여 입원하였다.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MRI를 촬영하고 이를 판독하여 요추 3/4번, 요추 4/5번의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한 후 같은 달 19. 위 부위에 미세신경감압술과 연성고정술,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피고는 2010. 5. 3. 퇴원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7.부터 2010. 9. 8.경까지 원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2010. 9. 8.경 피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MRI 촬영을 하였고, 원고 A은 이를 판독하여 종전 검사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2010. 10. 4. 당일 남자 두 명이 밀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진 후 수술한 허리 주위가 아프고 왼쪽 허벅지가 당기며, 양쪽 발이 저린 증상이 있다며 원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원고

A은 MRI 촬영을 하였으나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0. 11. 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라.

위 2010. 9. 8., 2010. 10. 4. MRI 촬영 당시 MRI scout 촬영도 하였는데, 이는 MRI 촬영시 촬영하는 환자의 검사부위에 대한 3차원적인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검사부위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촬영이다.

마. 이후에도 피고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며 2010. 11. 8.부터 2010. 11. 24.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을 한차례 더 하였고, 이후에는 외래 진료를 하였는데, 2013. 5. 23.경 원고 병원을 내원하여 허리는 아프지 않으며, 간혹 오른쪽 엉덩이 부위부터 다리 옆으로 당기고 아프다는 증상을 진술하였다.

바. 피고는 2013. 6. 29.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몇 주 전 넘어진 후 오른쪽 허리, 엉덩이, 다리 전체가 당기고 저린 증상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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