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20 2019가단31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225,882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20. 2. 20.까지 연 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E은 공모하여 원고의 배합비 파일 등을 반출하는 배임행위를 하고,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반출한 원고의 배합비 등을 사용하여 코팅제를 생산ㆍ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거래처인 ‘G’에 대한 매출액이 감소하여 합계 186,279,18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86,279,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9. 7. 23. 대구지방법원 2019노447 사건에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배임 범행(이하 ‘이 사건 배임행위’라 하고,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반출한 원고의 코팅제 배합비를 ‘이 사건 배합비’라 한다)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배합비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코팅제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거래처인 ‘G’에 이를 판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배임행위로 반출한 이 사건 배합비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코팅제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의 거래처인 ‘G’에 판매한바(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 B, C, D, E과 피고 E을 사내이사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