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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2064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동래구 D에 소재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11.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23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하되,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달 3,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음식점의 양도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음식점을 양수하여 2015년 12월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2. 31., 2016. 2. 1., 2016. 2. 26. 각 3,000,000원씩을 입금하여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수익금으로 매달 3,000,000원씩을 지급받고, 2년 후 원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세 차례만 수익금을 지급한 후 투자약정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수익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3,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2016. 2. 29. 원고에게 투자금 100,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수익금 지급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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