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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32463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 프로그램 첫머리의 화면 상단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F'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E’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기획 PD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담당 PD이다.

원고는 G대학교 H학과 교수이고, I은 2016. 11.말까지 원고의 연구조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들은 2018. 3. 13. 방송된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에서 “J”라는 제목 하에,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 표의 ①, ②항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아래 표의 ③, ④항과 같은 사실적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에 따라 아래 표의 ①, ②항이 허위라는 점 및 아래 표의 ③, ④항에 관한 원고의 반론을 밝히는 내용의 별지2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 시작 직전에 방송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정정 및 반론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표] 번호 적시사실 ① G대학교 대학원생 I이 지도교수인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② I이 원고의 성추행 사실을 G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알리고 지도교수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③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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