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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96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2. 29. 18:36 장소 김해시 삼계동 1345 김해부산경전철기지 앞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이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생림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생림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다가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7,520,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1.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8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위 삼거리 교차로는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인 생림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기는 하나,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3.의

나. 일련번호 329번 참조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반대 방면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우선권이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반대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오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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