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B, D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1) H은 사단법인 I 이사장이었고, G는 H의 배우자이며, 원고들과 J는 위 재단의 회원들이었다. 2) H은 2016. 3. 초순경 원고들에게,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곗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받을 순서가 되었을 때 J로 하여금 그 계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월 4.5%의 수익률을 내주겠다고 하였고, J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이후 H은 매월 계원들로부터 G의 K조합계좌로 계불입금을 입금받았음에도 그 돈을 J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7. 9. 19. 사망하였다. 4) J는 2018. 8. 29., ‘사실은 매월 원금의 8%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6. 4.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 8명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월 8%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1) G는 2015. 1. 1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9.자 매매(거래가액 2억 9,8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2015. 1. 16. 1순위로 2015. 1.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2억 3,640만 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5. 4. 8. 2순위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G는 2017. 10. 24.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3.자 매매(거래가액 4억 원 를 원인으로 한 접수번호 제103679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