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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5026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강원 평창군 N 임야 21,0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원고 A 주식회사는 지분 106,152분의 33,334, 원고 B은 지분 106,152분의 56,154, 원고 C은 지분 106,152분의 16,664를 소유하고 있다.

이다. 나.

피고는 2005. 9. 23. 강원 평창군 O, P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대관령 L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원고 A 주식회사 등의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Q 임야 33,719㎡, R 임야 51,374㎡, S 전 14,882㎡, T 전 34,736㎡ 편의상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지번지목면적으로 지칭한다.

(이하, 통틀어 ‘인근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자, 2006. 5. 24.과 2006. 8. 11.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인근 토지에 관하여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년 무렵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골프장(U, 이하, ‘U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V’라는 명칭의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별지1 도면1 ‘W 마을회관’ 앞 도로)로 통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는 별지2 도면 표시 ‘도로 진출입부’부터 ‘도로 종점부’까지 U 골프장 경계를 따라 U 골프장을 우회하는 폭 2.5m에서 4m 가량의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고(이하, ‘우회통로’라 한다), U 골프장 경계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인 강원 평창군 X 대 243,607㎡(이하, ‘X 토지’라 한다)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왕복 2차선 도로 별지1 도면1 표시 4 내지 22, 23 내지 4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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