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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노580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일이 경과한 뒤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도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머리와 입을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7세)를 상대로 운전연수를 해주던 중, 차량 소유권 지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 제3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폭행 당한 날로부터 13일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폭행 당하게 된 이유나 신고를 지체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 및 폭행에 앞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면서 진정 무렵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피해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③ 피해자는 폭행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나 병원에 1회 내원하여 상담만 받고서는 진정서 제출 후에 비로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④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정내용이 진실이라는 반응이 나왔으나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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