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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191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7. 14: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47세 )를 상대로 운전 연수를 해 주던 중, 차량 소유권 지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제 3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해자는 폭행당한 날로부터 13일이 지 나서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폭행당하게 된 이유나 신고를 지체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욕설 및 폭행에 앞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증언하면서 진정 무렵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피해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폭행당한 지 일주일이 지 나 병원에 1회 내원하여 상담만 받고서는 진정서 제출 후에 비로소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해자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진정내용이 진실이라는 반응이 나왔으나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전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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