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이나 복부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당한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② 범행 동영상(증거목록 제5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2번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3주간 피해 부위의 통증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