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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722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종친회(이하 ‘종중’)의 대표자였던 망 E(이하 ‘망인’)은 원고의 부(父)이다.

나. 원고는 1979. 5. 16.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분할 전 시흥시 F 임야 12,298㎡에서 2011. 4. 29. M 임야 3,971㎡가 분할되어 나왔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분할 전 시흥시 G 토지에서 1998. 2. 27. 위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90년경 피고에게 종중의 분묘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위 분묘 소재지 부근의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점유ㆍ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망인은 피고에게 2004년경 “피고는 시흥시 F 토지 소재 선산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2토지 상의 가건물 임대료를 징수사용하도록 위임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고, 또한 2005. 10.경 “망인은 피고로 하여금 시흥시 H 토지(분할 전 시흥시 G 전 6,614㎡에서 1989. 4. 17.경 위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지상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조립식 건물, 비닐하우스, 헛간(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을 설치하고, 그 중 별지1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조립식 건물(당초 구옥이 있던 것을 철거하고 피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에서 거주해 왔다.

마. 피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 헛간, 조립식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06. 2. 25. 망인에게 "본인이 귀하의 임야와 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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