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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2 2020가단3580
보험금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8,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G(2019. 11. 14.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 선정자 C, D, E, F은 망인의 자녀로 원고 등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보험업 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은 2019. 7. 15. 피고와 사이에 H 테라 칸 2.5 인터쿨러 디젤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 원고 A’으로, 보험기간을 ‘2019. 7. 15. ~ 2020. 7. 15.’ 로, 자기 신체사고 담보를 ‘1 인 당 사망/ 부상/ 장애 : 1억원 /3,000 만원 /1 억원 한도’ 로, 특약사항을 ‘ 부부한 정 ’으로 하는 I 자동차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내용이 기재된 보험증권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망인은 2019. 11. 14. 20:00 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J에 있는 K(L 앞 방파제 )에서 바다로 빠지게 되었고, 그 후 망인은 119 구급 대에 의하여 바다 속에 있는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구조되어 M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0:51 경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제 2 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 1 절 자기 신체사고 제 12 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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