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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4가합20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63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6. 11.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전제 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노바스 코리아(이하 ‘노바스코리아’라 한다)는 피고의 계열회사이다.

원고는 2011. 10. 6. 노바스 코리아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김해시 나전리 422-16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1,8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① 공사기간(제9조): 2011. 10. 15.부터 2012. 1. 15.까지,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하며,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공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준공일로 하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③ 지체상금(제27조): 지체상금율 공사대금의 1/1000,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면 지체일수 마다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되,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준공검사(제24조):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며 피고는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피고가 위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10일이 경과한 후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검사에 합격한 후 원고가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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