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10,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7. 1.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4. 6. 1. 피고와 인천 서구 ‘B로트 근린생활시설[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층 296.69㎡, 2층 273.3㎡, 3층 105.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4. 6. 1., 준공일 2014. 11. 30., 지체상금율 1/1,000, 그 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하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일반조건>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원고는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원고가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