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8. 00:2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실 형 2회, 집행 유에 1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1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