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을,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3:37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 공영 주차장 내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가 1 미터에 불과 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