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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 18:45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공터부터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다만, 본건 음주 운전은 주차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음주 운전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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