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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4 2015고단2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8:00 경 전 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프라하 모텔 앞길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전화 녹음 요약서,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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