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2:00~15: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민박’ 앞 평상에서 지적장애 2급(사회연령 6세, 의사소통 능력 5세 1월)인 피해자 D(가명, 여,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가져다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가져다 준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본 후 하의를 미처 올리지 못한 채로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밀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화장실 벽면 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약 5~1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C민박에서 피의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진술)
1. 아동ㆍ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사진,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심리평가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