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여인숙 1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다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지다가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던 중 그 곳 방 안에서 같이 잠을 자던 F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영상녹화 당시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 사건 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