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9. 19. 이 사건 상가의 101호와 102호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2011. 9. 11.경까지만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2011. 9. 19. 피고인의 남편인 G이 가게 안의 짐을 꺼내 버린 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보니 열쇠가 바꿔져 있었고, 그 이후부터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반찬가게 특성상 연휴 이후 며칠 동안 휴무를 하고, 자신의 반찬가게는 매주 일요일마다 쉬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추석 전날인 2011. 9. 11.까지만 영업을 하고 추석 당일인
9. 12.부터 일요일인 2009. 9. 18.까지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2011. 9. 19.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반찬이 다 만들어져 있었고 오전 8시경 가게 문을 열었는데 당일 오전 10시경 G이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꺼내 버렸고, 피고인이 오후 1시경 가게 열쇠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영업을 하지 못해 준비한 반찬을 나눠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2011. 9. 19. 피해자의 반찬가게를 두 번 찾아갔다.
10:30경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