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소유의 건물 1층 상가를 임차보증금 7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2. 1. 28. 피해자 G에게 임차보증금 6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전대하여 위 G이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2013. 5. 30. 피고인과 F과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반면, 2013. 6. 1. 피해자 G이 위 F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닭강정 가게를 찾아가 위 F의 아들인 H에게 “가게에 있는 내 물건을 빼고 증평된 코너 부분을 원상복구시켜야 하니 G의 짐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H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G이 2013. 6. 14.경부터 2013. 6. 17.경 사이에 물건을 빼주자, 피고인은 H에게 “내가 인테리어한 것을 원상복구하고 증평된 부분도 원래대로 해 놓을테니 열쇠를 달라”고 하여 열쇠를 건네받은 후 2013. 6. 18.경 위 닭강정 가게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그 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G과 F 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1. 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분식점 출입문 봉쇄 사진,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