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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18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선박매매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E는 2016. 8. 18. 경 F이 운영하는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조선업체인 ㈜H 와 지인인 I 명의로 9.77톤 급 선박을 건조하기로 하는 어선 건조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은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선박의 설계 승인 등에 필요한 어업허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위 선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선박 건조대 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실제 약정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재하지 않음, 어업허가 매매대금의 경우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액수에 대한 진술이 상이 하여 기재하지 않음 . 한편, E는 신용 불량 상태로서 지인인 I과 I 명의로 선박을 건조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되, I과는 건조된 선박을 이용한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경 E로부터 선박 허가증 매도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2016. 8. 23. 경 E로부터 I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아 같은 날 J(4.97 톤), K(4.87 톤) 의 선박 원부상 소유자를 매매를 원인으로 L에서 I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수협에서 위 I 명의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E로부터 약정했던 어업허가 잔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6. 10. 경 I으로부터 인감도 장 반환을 요구 받자,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인감도 장을 피고 인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2 장의 어선 매도 증서 양식의 매도인 란에 날인한 후, 2016. 10. 18. 경 위 인감도 장을 I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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