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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선원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신용 불량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구매자금 등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B가 근해 자망 어선 C( 어선번호: D)를 구입 ㆍ 운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위 C를 구입 ㆍ 운영하는 것처럼 선박 구매자금 등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28.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조합( 이하 ‘F 조합’ 이라고 한다) 왕운 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G에게 ‘C를 구입해야 하니 선박 구매자금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 피고인 A가 위 C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같은 해

6. 14. 경 위 F 조합 왕운 지점에서 위 G에게 ‘C에 필요한 어구 구매자금 1억 3,000만 원, 어업운영자금 1억 원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14. 경 피고인 A 명의의 H 조합 계좌( 계좌번호: I) 로 선박 구매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선박 구매자금 대출’ 이라고 한다), 같은 해

6. 27. 경 피고인 A 명의의 H 조합 계좌( 계좌번호: J) 로 어구 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어구 구매자금 대출’ 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 조합 계좌( 계좌번호: K) 로 어업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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