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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나500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09. 3. 3.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차용금에서 2009. 3. 17.부터 2012. 12. 31.까지 29,573,227원을 인출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C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573,22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C은 부부공동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면서 인출한 위 29,573,227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일상가사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9,573,2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3.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C이 부부관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돈은 E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인데 돈을 빌리면서 편의상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C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E는 당심 법정에서"원고는 서면 일대에서 일수놀이를 하는 사람이다.

게임기 개발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2009. 3. 2. 20,000,000원, 2009. 3.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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