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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34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의 배우자로서 C과 함께 2007. 4.경부터 2008. 1.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와 C은 그 중 25,500,000원만 변제하고 아직까지 34,5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19. 피고의 계좌로 5차례에 걸쳐 6,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C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C과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실, 이 사건 30,000,000원의 송금 내역도 원고가 C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점이 판결(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1921 판결)로써 확정된 사실, 위 소송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소를 제기하였으나 도중에 소를 취하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들은 피고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일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의 금전차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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