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고 환경미화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8. 23. 05: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우뭇골 삼거리를 주공4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신호에 직진 신호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우만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주공4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위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남) 운전의 D 포터 차량 좌측 앞문짝 및 옆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