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9,099,211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11,232,807원 및 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C는 2010. 8. 12. 03:07 이 사건 차량을 시속 약 60km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여권민원실 앞 편도 3차로도로의 1차로를 아주대학교 방면에서 연무중학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그곳 횡단보도를 이 사건 차량 좌측으로부터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는 E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두개골 골절, 경추골절, 상완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E은 소량의 복수를 동반한 대상성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다발성 골절에 대한 수술 이후 수술한 다리뼈 및 상완골 골절 부위의 감염증이 발병하였고, 그 감염증이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파종성 혈관 내 응고가 발생하여 결국 2012. 10. 31. 18:31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4) 피고 A은 E의 처, 피고 B는 E의 자로서 각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2, 3, 11, 12, 20, 21, 25 내지 3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