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51, 조마루사거리를 부천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춘의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