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이므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목적물의 가치만이라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비록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사용으로 말미암아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조속히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장시간 동안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이나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에 의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사용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등에는 그 소유권이나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로서, 피해자가 잠시 두고 내린 이 사건 가방을 싣고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여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로부터 이틀 이내에 이 사건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시도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가방을 돌려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그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