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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0.5.15.(106),1125]
판시사항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기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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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9.8.20.선고 99도2619
-대전지방법원 2000.1.11.선고 99노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