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6: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폐차장’ 사무실에서, 위 폐차장 직원들이 자신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폐차대금을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31 세 )에게 ‘ 너무 더워서 옷을 벗겠다’ 고 말한 후에 상의를 벗기 시작했다.
그러자 폐차장 직원인 피해자 F( 여, 59세) 는 당황하여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 E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2017. 7. 21. 16:50 경까지 성기와 몸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소파에 앉아 있다가 소파에 누워 피해자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 아는 형님 ’에게 위세를 부리며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하여 피해자의 거래처 직원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들의 폐차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를 초과하는 폭력 전과 있고, 실형 전과도 있으며,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업무 방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