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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6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7:20 경 파주시 금 정로 45에 있는 ‘ 파 주법원 등기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37 세) 이 운행 중인 차량 앞에서 차량 진행을 방해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비켜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가 20회를 넘는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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