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10:11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안 읍내로 6길 14에 있는 청안 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용 리 쪽에서 청안면 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등은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청안 교 교량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모두 사용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상황과 도로 상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상황이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량 도로를 보행하여 위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56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3. 12:35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