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신례 원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된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스파크 승용차 근처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