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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2 2015고정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2857판결문(안산지원), 통합사건검색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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