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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8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441호 사건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3. 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16:10경 은평구 B 빌라 주차장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품명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흡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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