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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9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인근 불상의 슈퍼마켓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가연성액화부탄가스 성분이 함유된 세안산업 주식회사에서 만든 썬연료(220g) 8개를 손톱으로 입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쏘아 넣은 뒤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식으로 약 7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발육지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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