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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7151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857,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금융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2007. 3.경부터 2010. 8.경까지 본점 관리상무로, 2010. 9. 1.부터 D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28. 징계회부를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13. 1. 7. 징계해고된 사람으로, 2014. 6. 30. 정년인 58세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등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후 2013. 1.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2013. 1. 7.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징계사유

1.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K팀장 Q이 기안한 [2008년 1월 22일 제1차 정기이사회 의안 제8호 및 동년 1월 30일 27기 정기총회 의안 3호 - G 내 외식사업 참여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연합 후발 가입조합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H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외식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에 있어서 B축협은 G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후 H조합 공동사업법인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사업경영은 H조합 공동사업법인이 관리하며, 수익배분은 H조합 공동사업법인과 배분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받았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원안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H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아닌 I 주식회사와 2008년 3월 25일 임의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추후에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고 은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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