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5 2019고정3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21:00 경 원주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51 세) 과 보증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가격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특수 폭행 등 피의사건 현장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