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3 2020고단3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인데, 계좌의 인출 한도가 있어 무역 관련 자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금액에 5%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 (B 은행 C)를 제공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인출한도의 회피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성명 불상자의 자금거래에 피고 인의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14:28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조합 원미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수법에 속은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자, 70만 원씩 5회에 걸쳐 출금한 뒤 부천역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5 A 급 노 잔상 노기스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15 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 전화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