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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19고단678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6781』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또는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 등 해외로 명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조합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D이 위 계좌로 55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인출하여 경북 경산시 E 건물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 고 정 99』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2. 경 대구 동구 신 천 4동에 있는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F에게 ‘ 리 니지 게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여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이에 F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G’ 선 불유심 칩을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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