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21세기엔지니어링’이었으나, 이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전방재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11.경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발주처’라 한다)가 2007. 10. 30. 시행한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 1, 4, 8, 9 공구에 대한 시공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이라 한다)을 5,144,152,000원에 공동수급하여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의 기재, 이 법원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감리용역은 각 분야별 감리업체가 공동수급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투입되는 감리원의 수에 맞추어 정액적산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되는 특성상 당초 공동수급인들 사이에 대금에 관한 지분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인들이 수행과정에서 실제로 투입하는 비용에 기초한 정산이 필수적이다. 이 사건 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발주처로부터 원고는 3,200,236,232원, 피고는 1,167,324,576원, 소외 회사는 776,591,192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았고, 투입비용으로 원고는 3,254,060,008원, 피고는 1,125,909,915원, 소외 회사는 764,182,077원을 지출함으로써 원고는 지급받은 용역대금보다 53,823,776원의 투입비용이 더 들어갔고, 피고는 투입비용보다 41,414,661원의 용역대금을 더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정산금으로 41,414,6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투입비용보다 41,414,661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