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성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월경 부터 2014. 6. 13. 까지 위 C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성명불상의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 소스(로우타이) 15개, 베트남 젤리(스엉사오) 15개, 필리핀 라면(판싯칸톤) 15개를 1개당 1,000원에서 2,000원에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베트남 손님, 필리핀 손님들에게 1개당 1,200원에서 2,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위해식품인 베트남 소스(로우타이), 베트남 젤리(스엉사오), 필리핀 라면(판싯칸톤)을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판속경위 등)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영업규모와 기간, 구매처 및 판매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