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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477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377,320원 및 그 중 15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26.부터, 10,89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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