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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442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조(URL : www.filejo.com 이하 ’파일조‘로 약칭)’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아이디(닉네임) ‘B’로 회원 가입하여 2012. 4. 26. 현재 업로드 되어 공유된 영화 ‘경성기방’등을 비롯하여 9,692점(2012. 4. 26. 수사보고(업로드 게시물내역 및 실행화면 캡처) 참고)의 저작물을 2011. 11. 4.부터 2012. 3. 2.까지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파일조’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업로드 대가로 적립한 370만 포인트를 획득하고 띠앗을 통해 2:1로 현금으로 변환하여 112.5만원을 본인의 기업은행 통장 C에 입금 받아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헤비업로더 회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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