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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16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웹하드 베가디스크(http://vegadisk.com)에 아이디(닉네임) 'B'로 회원 가입하여 2013. 9. 3.부터 2013. 11. 21. 현재까지 방송영상물 '산넘어남촌에는'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52개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베가디스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업로드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938,400원)으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가디스크 서버분석 결과보고

1. 피내사자 A 활동내용 및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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