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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5 2013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0:45경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에 있는 코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소송리 방향으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9%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어린 두 자녀들의 생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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