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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여성을 성추행하도록 유도한 후 만약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성추행 상대 여성이 경찰서 등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L은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성추행할 경우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석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파트너로 유흥을 즐기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성추행에 항의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B, C과 L은 2013. 12. 3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기던 중, L, 피고인 A, C이 차례대로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태도를 취하면서 노래방 쇼파에 기대어 잠이 든 척 가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B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중에도 계속하여 잠이 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피고인 B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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